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승훈 변호사, 최진녕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,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 중인데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3평 정도 독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공간입니까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변호사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. 변호사들도 구치소에 가면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, 구금시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데요. 다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본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된 피의자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. <br /> <br />구속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거기에 수용되는 거지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거기에 인치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아직까지는 구속영장도 발부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속 전 단계로써 기다리는, 48시간 체포영장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신체검사 같은 것도 아주 간이하게 하고 모든 것이 간이한데,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으로 했을 때는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독거 수용, 다만 여러 명이 많을 때는 여러 분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방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체포영장에 의한 구금된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에서 지금 아마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상복을 입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구금 상황에서도 경호는 계속되는 거죠? <br /> <br />[이승훈] <br />그렇습니다. 경호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. 다만 유치장 안에, 구치소 안에 경호 인력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치소 쪽에서 거부를 해서 못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구치소에서 자체적으로 경호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다시 구치소를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원들이 경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불편한 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드시겠지만 또 이게 법적 절차이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61204199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